1. 공시는 기업 속사정을 알려주는 정보공개 행위다.
공시(Disclosure)는 기업 내부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다. 정기적인 안내 사항으로 사업보고서, 반기(분기)보고서 등이 있다. 수시공시는 영업양도, 증자, 감자, 자사주 매입 등 경영상 중요사유 발생 시마다 안내하는 사항이다. 조회공시는 풍문, 주가급등 등 거래소 답변요구에 응답하는 제도다. 공정공시는 장래계획, 실적전망 등 공시 의무사항은 아니어도 투자 판단을 위해 알려주는 제도다.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어떻게 될까?](https://factimes.com/wp-content/uploads/2022/06/불성실-공시법인으로-지정되면-어떻게-될까.webp)
2.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된다.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로는 (1) 공시불이행, (2)공시번복, (3) 공시변경이 있다. 이들 법인을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 부과금, 매매정지 등 각종 불이익을 준다. (1) 공시불이행은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잘못)으로 공시하는 경우이고 (2) 공시번복은 이미 공시한 내용을 전면취소, 부인하는 경우이며 (3) 공시변경은 기 공시한 내용 중 중요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다.
3. 불성실공시 법인도 상장폐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자.
불성실공시 법인에겐 벌점이 부과된다. 벌점은 불성실공시 경중에 따라 점수가 다르다. 한 번에 최대 12점까지 부과할 수 있다. 5점 이상 벌점이면 하루 동안 매매가 정지된다. 벌점 누적으로 상장폐지도 될 수 있으니 주의하자.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1년 이내 누계벌점 15점 이상이면 관리종목, 그 후 1년내 누계 15점이 추가되면 상장폐지될 수 있다. 코스닥은 더 엄격해 1년 이내 누계벌점 15점이면 바로 상장폐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