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July 2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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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란 무엇이고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어떻게 될까?

1. 공시는 기업 속사정을 알려주는 정보공개 행위다.

공시(Disclosure)는 기업 내부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다. 정기적인 안내 사항으로 사업보고서, 반기(분기)보고서 등이 있다. 수시공시는 영업양도, 증자, 감자, 자사주 매입 등 경영상 중요사유 발생 시마다 안내하는 사항이다. 조회공시는 풍문, 주가급등 등 거래소 답변요구에 응답하는 제도다. 공정공시는 장래계획, 실적전망 등 공시 의무사항은 아니어도 투자 판단을 위해 알려주는 제도다.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어떻게 될까?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어떻게 될까?

2.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된다.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로는 (1) 공시불이행, (2)공시번복, (3) 공시변경이 있다. 이들 법인을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 부과금, 매매정지 등 각종 불이익을 준다. (1) 공시불이행은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잘못)으로 공시하는 경우이고 (2) 공시번복은 이미 공시한 내용을 전면취소, 부인하는 경우이며 (3) 공시변경은 기 공시한 내용 중 중요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다.

3. 불성실공시 법인도 상장폐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자.

불성실공시 법인에겐 벌점이 부과된다. 벌점은 불성실공시 경중에 따라 점수가 다르다. 한 번에 최대 12점까지 부과할 수 있다. 5점 이상 벌점이면 하루 동안 매매가 정지된다. 벌점 누적으로 상장폐지도 될 수 있으니 주의하자.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1년 이내 누계벌점 15점 이상이면 관리종목, 그 후 1년내 누계 15점이 추가되면 상장폐지될 수 있다. 코스닥은 더 엄격해 1년 이내 누계벌점 15점이면 바로 상장폐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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