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October 1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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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단기자금, CP(기업어음)란?

CD는 은행의 단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대표적인 차용증서이다. 그럼 기업의 경우라면 단기자금이 필요할 때 어떤 것을 발행할까? 기업은 약속어음을 발행해서 단기자금을 조달한다. 이를 CP(Commercial Paper, 기업어음)라고 한다. CP 역시 돈을 빌리기 위해서 발행하는 것이니 일종의 차용증서이다. “아니? 약속어음이라면 기업이 원자재를 구매하고 물품 대금으로 돈 대신 지급하는 것 아닌가?” 물론 맞는 말이다. 특히 이런 용도의 약속어음을 사람들은 ‘진성어음‘이라 부른다. 진짜 대금 지급용으로 발행한 어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급된 약속어음은 일정한 기일이 되었을 때 은행에 제출하면 은행이 발행기업의 계좌에서 돈을 빼내어 약속어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 해당 금액을 내주는 것이다. 물품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기일이 그리 길지 않다. 길어야 30일 또는 90일, 아무리 길어도 1년을 넘지 않는다. 물론 기일(만기)이 되었음에도 발행기업의 계좌에 돈이 없다면 문제가 생긴다. 사람들은 이를 두고 “발행기업이 부도가 났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어음제도는 그 모습을 진화(?)하여 발행기업이 상거래가 아닌 단기로 돈을 빌릴 때도 요긴하게 사용된다. 물건을 받고 그 대금만큼 어음을 발행해 주고, 만기 때 해당 어음에 적힌 금액만큼 은행계좌에 예치하면 어음 소지자가 이를 받아가는 구조에서 맨 앞의 ‘물건’ 대신 ‘돈’을 받는 것으로 바꾸면 그게 바로 돈을 빌리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기업어음 CP
기업어음 CP

이렇듯 발행기업은 자금을 빌리고 30일 또는 90일 만기의 약속어음을 발행한다. 만기가 되어 애초에 빌린 금액을 은행계좌에 예치해 놓으면 어음소지자(돈을 빌려준 사람)가 이를 상환받아 가는 것이다. 기간이 짧으니 주로 단기자금 조달용이다. 이렇듯 약속어음 중에서 물품 대금이 아닌 돈을 빌릴 목적으로 발행하는 것을 진성어음과 구분하여 ‘융통어음’이라 한다. 이러한 융통어음 중에서 신용평가기관 2개 이상의 투자적격 평가를 받은 기업에서 발행된 것이 CP(기업어음)다. 다시 말해 안전성을 공인받은 융통어음인 셈이다.

돈을 빌릴 때는 언제나 돈의 사용료가 붙게 마련이다. CD와 마찬가지로 CP 역시 할인방식에 의해 이자를 선지급한다. 발행기업은 CP를 발행하면서 액면금액(원금)에서 선지급 이자만큼 뺀 금액의 돈을 받는다. 나중에 만기가 되면 액면금액을 상환해야 한다. 이때 적용되는 할인율(금리)이 CP금리이다. 아울러 CD와 마찬가지로 CP도 사고팔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역시 대표적인 단기금융상품으로 시장에서 거래된다.

시장에서 CP금리가 비정상적으로 올랐다는 것은 기업의 단기자금 조달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다. 단기유동성에 문제가 있으니 높은 금리를 주고라도 돈을 빌리려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CD금리가 높을까? CP금리가 높을까? CP금리가 일번적으로 더 높다. 아무래도 은행보다는 기업의 신용도가 더 낮기 때문이다. 단기자금을 조달하면서 신용도가 낮은 기업이 발행하는 CP금리가 은행의 CD금리보다 위험프리미엄이 더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기가 같으면 통상 CP금리가 CD금리보다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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