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July 2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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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의 기준과 개념

전세계적으로 국가 단위의 Taxonomy(녹색분류체계)를 수립하고 있으며 EU는 가장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제도인 EU Taxonomy 초안을 2020년 11월에 공개했다. 2030년 역내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감축하기 위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탄소배출이 많은 수입 제품에 관세를 부과한다. 한국도 그린워싱 방지 및 세이프 가드 차원에서 K-Taxonomy를 구축하고 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는 녹색 경제활동 및 녹색산업으로 인정되는 8대 분야 51개 분류항목을 선정해 친환경 산업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결국 Taxonomy가 필요한 이유는 그린워싱(Green Washing, 위장환경주의)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즉, 무늬만 그린인 기업들을 제거하겠다는 의미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들을 분류한다. 기본원칙은 (1) 환경목표 기여, (2) 심각한 환경피해가 없을 것(DNSH: Do No Significant Harm), (3) 최소한의 보호장치다. 1번의 환경목표 기여는 6대 환경목표(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 보전, 자원순환, 오염 방지, 생물 다양성) 중 하나 이상의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함을 의미한다. 2번은 환경목표 달성 과 정에서 다른 환경목표에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며, 3번은 인권, 노동, 안전, 반부패, 문화재 파괴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기본 원칙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기본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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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친환경 패러다임으로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기업 경쟁력 제고와 금융부문 지원을 위해 ‘2021년 녹색 금융 추진계획(2021.1.25)’을 발표했다. 유엔 환경계획 금융 이니셔티브는 환경관련 금융에 대해 탄소금융, 기후금융, 녹색금융으로 구분하고 ESG를 포괄하는 전체적인 의미에서 지속가능금융에 대한 내용을 제공했다.

녹색 분류체계(Taxonomy) 녹색금융 개념
녹색 분류체계(Taxonomy) 녹색금융 개념

K-Taxonomy는 탄소중립 기준을 ‘녹색부문’과 ‘전환부문’으로 구성한다. 녹색부문은 탄소중립에 대한 환경 기준을 제시하는 부문이고 전환부문은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중간과정에 포함되는 부문이다. 예를 들어, 녹색부문은 온실가스 감축, 수송, 건물, 농업, CCUS, 기후변화, 생물다양성으로 구분되고 탈탄소화가 진행되는 다배출업종의 제품 제조 활동이 포함된다(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업종). 전환부문은 현재 단계에서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중간과정에 포함되는 업종이다(자동차 제조, LNG/LPG 및 하이브리드 연료 추진 선박 건조 등).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는 4가지 프로세스(활동기준, 인정기준, 배제기준, 보호기준)를 거친다. 활동기준은 녹색분류체계에 규정된 경제활동에 해당해야 한다. 나머지 인정기준(6대 환경 목표 기여), 배제기준(심각한 환경피해 평가), 보호기준(최소한의 보호장치를 위반하지 않을 것)은 K-Taxonomy 기본 원칙과 일치한다.

K-Taxonomy와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화석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와 원자력이다. 원자력 발전은 이번 K-Taxonomy에 포함되지 않았고 환경부는 EU 등 국제 동향과 국내 상황을 고려해 원자력 포함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LNG의 경우에는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전환부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었다.

한국 녹색 분류체계(K-Taxonomy) 적합성 평가 프로세스
한국 녹색 분류체계(K-Taxonomy) 적합성 평가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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