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는 ‘세금을 제하고도 남는 돈이 많아야 진짜 부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때로는 세금 때문에 어쩐지 돈을 많이 벌어도 손해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월급을 받아 생활하는 직장인보다는 사업을 통해 수익을 내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이를 절실히 느낄 것입니다.
때문에 진정한 부자들은 세금을 통한 재테크, 즉 ‘세테크’를 무엇보다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금 시스템이 어떠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어떤 세금을 언제 내야 하는지 잘 파악하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세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기민하게 파악하여 합법적으로 내야 할 세금을 줄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동산으로 많은 수익을 내는 부동산 투자자들은 정부의 세금 정책에 신경을 곤두세우며 매우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9억 원짜리 아파트를 투자 목적으로 구입했는데, 세금 전략을 제대로 짜지 못해서 세금으로만 2억 원 정도를 내야 한다면 속이 쓰릴 수밖에 없겠지요.
이처럼 세금은 사업을 운영할 때는 물론이며, 투자를 할 때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세법은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개념을 이해하여 적용하기에 너무 어려운 분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금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의 모든 경제활동 뒤에 반드시 뒤따라오는 것이기에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간단한 개념 정도는 알아두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창업 전에 꼭 알아야 할 세금 상식
국가는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나라의 살림살이를 꾸려나갑니다. 그래서 세금은 모든 국민들에게 빠짐없이 부과됩니다. 소득과 수입에 따른 일정 비율을 정해진 기간 내에 나라에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국민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세테크는 일반 직장인보다는 사업자에게 더욱 필요한 것이므로, 사업자 입장에서 세금 관련 정보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는 사업 유형에 따라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나뉩니다. 만약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예비 창업자라면 나중에 부과될 세금을 고려하여 사업자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사업자 유형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는 6~42%의 세율이 적용되며, 법인사업자는 10~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두 사업자 유형은 과세 체계뿐 아니라 설립 절차 및 운영 방식 면에서도 차이가 있으므로 잘 따져보고 사업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본인의 사업자 통장에서 개인적으로 출금을 하거나 개인통장으로 이체를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개인통장처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인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면 이자를 내야 하고 법인은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도 내야 합니다. 자금을 유용할 일이 많다면 법인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사업장을 따로 임차하지 않고 SNS를 통한 마켓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도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뒤에 사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사업 규모가 작다고 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판매를 하다가는 사업자 미등록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직접 세무서를 찾지 않아도 국세청의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서 등록하거나 정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자들이 내야 하는 대표적인 세금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원천세예 등이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대신 법인세를 냅니다. 많은 세금 전문가들은 세금을 줄이는 방법으로 ‘세금을 기한 내에 제때 납부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세금들은 사업자 유형별로 납부하는 달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반드시 한 해 동안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날짜별로 체크해두어야 합니다. 세금 신고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이 같은 과태료로 내지 않아도 되는 돈을 절약하는 것이 절세의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금 매출 등을 누락하거나 순이익을 축소하여 신고하는 등은 결코 절세가 아닌 ‘탈세’라는 것을 기억해두어야 합니다. 국세청은 매년 세금 신고에 들어간 비용과 정규증빙 형태로 지출된 비용 간의 차액 분석을 통해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기록에 남지 않은 현금 거래라 하더라도 국세청의 감시를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의 경우 납부세액의 20%가 무신고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이뿐 아니라 세무조사 대상자로 지목된다면 과거 5년 치를 추징당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지속적으로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