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July 2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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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또 무엇?!

직장인이라면 들어봤을 13월의 보너스 혹은 월급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낸 소득세 일부를 돌려받는 연말정산입니다. 물론 13월의 보너스는 준비를 철저히 해서 누락 없이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13월의 저주가 될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이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월급 명세에 ‘소득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돈을 벌었으니 나라에서는 매달 월급에서 소득세를 걷어갑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의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월급의 금액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소득세를 걷어갑니다. 월급을 똑같이 400만 원 받아도 자녀가 없는 사람과 3명인 사람의 생활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자녀가 3명인 사람이 훨씬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세금의 일부를 연말정산을 통해서 돌려주는 것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연말정산은 소득공제세액공제,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일단 소득이 정해지면 소득 구간에 맞게 세율이 정해집니다. 소득이 많으면 세율이 높아지고, 소득이 낮으면 세율이 낮아집니다. 세율을 낮추기 위해서 소득에서 제외해 주는 항목이 ‘소득공제’입니다.

이렇게 소득과 세율이 정해지면 내야 하는 세금이 측정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시 내야 할 세금을 줄여줍니다. 이것을 ‘세액공제’라고 부릅니다. 두 가지 공제를 모두 받고 나서 내야 할 세금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이 금액과 내가 한 해 동안 낸 세금을 비교합니다. 내가 세금을 더 납부했다면 돌려받게 되지만, 내가 덜 납부했다면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꼭 챙겨야 할 것들

소득공제가 되는 항목은 매해 법이 바뀜에 따라 달라지므로 연말 정산 시즌이 되면 어떤 항목들이 공제되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항목은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이용액, 현금영수증, 연금저축, 의료비, 보장성보험료, 교육비 등입니다. 그리고 청약통장 납입액, 전세자금 대출(주택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이자 상환액도 공제되므로 잊지 말고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 소득 4,000만 원 초과자는 제외) 무주택자 근로자는 월세 12%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주기도 합니다.

2019년부터는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야 하는 항목이 늘어났습니다. 도서 구입비, 공연 관람비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의료 분야에 중증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 등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재등록한 부양가족을 간병하느라 지출한 의료비에 대한 한도(700만 원)을 폐지하고 전액 공제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명 대상 연령이 29세에서 34세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감면율은 70%에서 90%로 상향되었고 감면 적용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각각 확대됐습니다. 야간 근로수당도 비과세 받는 생산직 근로자 급여 기준이 기존 월 190만 원에서 210만 원 이하로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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